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맞춘 총회 촬영부터 드론 촬영, 장비 지원까지 — 이레미디어가 책임집니다.
총회 영상은 '행사 영상'이 아닌 의사록을 보완하는 공식 기록물입니다. 촬영 누락, 편집 왜곡, 자료 미보관은 소송·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총회 영상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.
촬영이 아니라 '법적 안전장치'를 설계합니다.
실제로 이런 이유로 조합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총회는 한 번뿐이지만, 문제는 늘 촬영이 끝난 뒤에 불거집니다.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관점에서 재개발 조합 총회 영상은 의사록의 '관련 자료'로 간주될 수 있어, 정해진 기한 내 공개·보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재개발·재건축 조합 총회, 임시총회,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 현장을 다각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. 발언과 표결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업 진행의 투명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재개발 구역을 드론으로 촬영해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하고, 단계별로 공개하는 공공사업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무인항공기 운영 규정과 비행승인·촬영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갖추고 촬영합니다.

총회 진행 및 촬영, 현장 중계에 필요한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판매 및 대여합니다.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.
총회 일정과 규모를 알려주시면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.